원산지증명서

FTA를 체결한 특정 나라에서 생상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주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제3자가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. 한국에서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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